차은우가 처한 상황이 심각한 이유... 국세청 출신 세무사 “유례없는 수준”

2026-01-26 12:06

전직 국세청 조사관 “저승사자 조사4국, 자신 있다는 뜻“

차은우 / 차은우 인스타그램
차은우 / 차은우 인스타그램

강화도 장엇집이 수백억대 연예기획사? 국세청 조사관들이 판타지오 장부를 뒤지다 발견한 이상한 자금 흐름. 서울도 아닌 강화도 장엇집으로 거액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순간, 또 다른 '대어'가 그물에 걸렸다. 바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다.

차은우에 대한 200억원대 세금 추징 논란을 두고 전직 국세청 조사관인 문보라 세무사가 "유례없는 수준"이라며 "국세청이 과세 논리에 자신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세무사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무려 200억 원"이라며 "연예인 한 명에게 날아온 추징금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전 세계 탈세 순위 6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200억원을 탈세했다는 게 확정된 판결은 아니다"며 "아직까진 국세청의 일방적 입장"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 논리를 찾아 과세 예고 통지만 보낸 상태다. 차은우 측에서 이를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문 세무사는 "차은우 측이 반격한다고 하지만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바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조사를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차은우 / 차은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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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세무사는 "내가 현직에 있을 때도 조사4국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다"며 "탈루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또 "비정기 특별전담반이라 사전 통지 없이 들이닥친다"며 "이런 4국이 200억 원을 때렸다는 건 그만큼 과세 논리에 자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세무사는 차은우의 수익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과 소속사는 팬미팅, 광고, 드라마 출연료 등의 수익을 소속사가 수령한 후 지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5대5, 7대3 등의 비율로 나눈다. 예컨대 120억원의 수익에서 지출 비용 20억원을 뺀 100억원을 정산 비율대로 배분하는 식이다.

하지만 차은우와 판타지오의 수익 정산 구조에는 법인 하나가 더 끼어든다. 차은우 모친이 소유한 A법인이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뿐 아니라 A법인과도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맺었다. 판타지오가 정산받은 금액을 A법인과 차은우에게 나눠 주는 구조다. 5대5가 아닌 5대3대2 방식이다.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판타지오 50억원, A법인 30억원, 차은우 20억원으로 나눠 세금이 매겨진다. 법인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30억원에 대해 19%, 20억원에 대해 50%의 세금이 매겨져 전체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문 세무사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과 개인이 따로따로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설령 내 가족이 만든 법인이라도 실질에 맞게 법인이 움직이면 이건 절세의 수단"이라고 했다.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절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세청은 이 A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A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현재 서울로 이전했지만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김포에서 강화도로 옮겼다. 강화도 내 한 장엇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한 것이다. 업종은 매니지먼트다.

문 세무사는 "조사관들이 세무조사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사업장의 실체 유무"라며 "공유오피스가 문제가 되는 건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장소만 거기에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주소지만 박아 놓는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차은우 / 차은우 인스타그램
차은우 / 차은우 인스타그램

그는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연예 기획사가 강화도 장엇집에 주소를 두고 있다"며 "사무실 집기 같은 물적 설비도 없고 매니저 등 인적 설비도 없고 오직 장어 굽는 냄새만 나는 장엇집에서 어떻게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관리하겠냐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종과 장소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설명이다.

보통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는 서울 강남이나 논현동 쪽에 위치하는데 강화도 장엇집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용역 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국세청도 ‘이 법인은 도관(중간 통로)이다. 실제 수익은 다 차은우에게 귀속시키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차은우뿐 아니라 판타지오가 A법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도 허위로 보아 세금을 무려 82억 원이나 부과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가세, 법인세를 모두 합친 금액이다.

문 세무사는 A법인의 추가 의심 정황도 짚었다. 2022년 최초 설립 시에는 주식회사였던 것을 2024년 장엇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면서 유한책임회사로 바꿨다는 점이다.

그는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꿨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라며 "현재 우리나라 법상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인 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회계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 세무사는 "국세청은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본다"며 "단순히 절세가 아니고 감시의 눈을 피하려고 한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문보라 세무사가 차은우 탈세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세보라TV' 유튜브

A법인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면서 부동산임대업까지 추가한 것에 대해서도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에 두고 향후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법인은 4.6%의 세율만 적용해서 세금을 내면 되지만 중과까지 하면 세율이 9%가 넘어간다. 만약 법인 소재지가 당초 서울에 있었다면 그 법인이 5년 안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중과가 된다.

문 세무사는 "사업장 소재를 강화도에 놓고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했다는 건 향후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고 취득세 중과 배제라는 세제 혜택까지 받으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4국은 처음부터 차은우와 이 A법인을 세무조사 타깃으로 한 게 아니었다"며 "애초 타깃은 소속사 판타지오의 수장과 계열사들이었다"고 전했다. 가장 큰 몸통인 판타지오의 장부를 보다가 갑자기 강화도에 있는 장엇집으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간 걸 발견했고, 이 법인이 바로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이었으며 그 후 확인 결과 이 소득의 실질은 차은우라고 판단해 세무조사가 파생됐다는 설명이다.

문 세무사는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물에 또 다른 대어가 있었던 것"이라며 "실제로 이렇게 파생되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다. 세무조사라는 건 조심한다고 걸리지 않는 게 아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에게 부과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인 디애니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지난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