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행안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협력…“법인 행정서류 제출 구조 바꾼다”

2026-01-26 08:05

- 디지털 행정 기반 협력 강화로 기업 서류제출 부담 완화 및 접근성 제고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오른쪽)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기보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오른쪽)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기보

[전국=위키트리 최학봉 선임기자] 기술보증기금이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기업 대상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나선다. 개인 중심이던 공공 마이데이터 체계를 기업까지 본격 확장하면서, 정책금융 이용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기업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보는 26일 행정안전부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한 기보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법인 등 기업으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업은 각종 행정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복 제출과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전환의 의미가 크다.

기보는 전체 고객의 약 80%가 법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을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까지 확대했고, 활용 범위도 기술보증과 기술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보증연계투자, 기술이전 등으로 넓혔다. 제출 가능한 행정서류 역시 개인 24종, 법인 19종으로 확대해 기업 유형과 절차에 맞춘 선택적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 노력은 성과로도 이어졌다. 기보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기보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 중심 행정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을 공공 금융 영역에서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CAIO)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는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기업 행정 부담을 줄이는 구조적 전환”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금융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me 최학봉 기자 hb707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