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함께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과 함께 내란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첫 공판에서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장관 측은 그간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박 전 장관은 검사 출신으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로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돼 왔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 판결문에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참석자 서명을 최초로 건의한 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적시된 만큼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이른바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처장 측은 위증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