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 190cm, 몸무게 120kg' 고교생, 전치 6주 로우킥 날리고 “장난이었다”

2026-01-24 14:58

피해 학생 부모 “정신과 치료도 고민하고 있다”

같은 반 학생에게 로우킥을 날린 신장 190cm, 몸무게 120kg의 고등학생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수업 도중 벌어진 폭행 사건이 학교폭력 절차를 거쳐 결국 형사 사건으로 비화했다. 가해 학생 측은 장난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피해 학생 측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이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발생했다. 당시 2학년 학생 A 군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같은 반 B 군에게 다가가 예고 없이 왼쪽 다리를 로우킥으로 가격했다.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B 군은 그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학생들에 따르면 A 군은 이후 “장난이었다”, “살살 찼는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고, 별도의 사과 없이 현장을 떠났다.

피해 학생. / 뉴스1
피해 학생. / 뉴스1

B 군은 병원 진료 결과 무릎 힘줄과 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 전치 기간은 총 6주로 나왔다. B 군 부모는 곧바로 학교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학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관할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보고했고, 같은 해 12월 23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폭위는 A 군의 로우킥 행위를 명백한 신체 폭력으로 판단했다. 단순한 우발 행위가 아니라 학기 초부터 주먹과 발, 팔꿈치 등을 이용한 신체 접촉이 반복됐다는 점도 함께 인정됐다. 아울러 A 군이 학교폭력 신고 사실을 주변 학생들에게 알린 행위 역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학폭위는 A 군에게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6시간을 명령하는 제2·3호 처분을 내렸다. 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도 함께 부과됐다.

A 군 부모는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B 군 부모는 실질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B 군 부모는 “사건 이후에도 진심 어린 사과나 반성은 없었다”며 “신고 이후에 제출된 사과문도 형식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키 190cm, 몸무게 120kg의 체격으로 학기 초부터 물리적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주장했다.

합의 시도 역시 결렬됐다. B 군 부모가 의료진 자문을 거쳐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하자 A 군 부모 측은 치료비 실비와 위로금 100만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뉴스1은 전했다.

B 군 부모는 “통증과 불안, 위축 증상이 계속돼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힘들다”며 “정신과 치료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B 군 부모는 형사 고소를 선택했다.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현재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