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개월 남편, 키·얼굴 다 가짜... 술 취하면 룸싸롱에서 할 법한 행동까지 합니다”

2026-01-25 02:51

거짓말로 속은 신부의 법적 대응책은?

결혼 3개월 만에 남편의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실로 별거에 들어간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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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A 씨는 남편이 신체 조건과 성형 사실을 속였다며 혼인 취소 가능성을 문의했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 자신의 키를 173㎝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169㎝였다. 또 눈만 수술했다는 말과 달리 얼굴 전체를 성형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남편은 술에 취해 아내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하듯 A 씨의 가슴에 돈을 꽂는 행위를 해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남편은 오히려 A 씨가 시부모에게 무례했다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A 씨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가전 및 가구 구입비, 집수리 비용 등으로 많은 돈을 썼다. 단, 사택 거주로 인해 나눌 재산이 없어 이 비용이라도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고운 변호사는 "키나 성형 여부를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키 차이가 혼인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는 "다만 혼인 기간이 3개월로 매우 짧고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생활이 이뤄지지 않은 채 파탄이 났다면, 법원은 혼인 불성립에 준해 원상회복을 인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소송이 늦어지지 않았다면 투입한 비용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부부 상담 등으로 시간이 지체돼 일반적인 이혼 절차를 밟게 되면 기여도에 따른 재산 분할만 가능해져 원상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