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도 이제 부모 이름의 카드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가 신청하면 본인 명의의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법령에서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인에게만 발급되도록 제한돼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조차 가질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부모가 발급한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관행이 많았으나 카드 분실이나 결제 문제 발생 시 피해 보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청소년기부터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부모 동의로 안전하게 발급되는 가족카드
부모 신청으로 발급되는 가족카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 절차는 기존 카드 신청과 유사하지만 부모 동의가 필수다. 이를 통해 자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결제할 수 있어 타인 카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카드 사용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가맹점 관련 규제도 함께 합리화했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모집인이 신청자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지만, 기술 발전과 다양한 확인 수단을 고려해 앞으로는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부모 동의가 있으면 만 12세 미만도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없애고, 후불교통카드 월 한도를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기존 임시 운영이던 가족카드 제도를 정식 제도로 편입해 미성년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리스·할부 상품 중개 업무도 합법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타사 리스와 할부 상품을 중개·주선하는 업무를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대출 중개는 가능했으나, 리스와 할부 상품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줄었다.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심사가 중단된 경우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영세가맹점 선정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기존에는 복잡한 조건이 있었지만, 단독 간이과세사업장이거나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합산 매출액이 3억 원 이하라면 기존처럼 영세가맹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부모와 자녀 모두 카드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카드 분실이나 결제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