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 학생에게서 받은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SNS에 올린 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21일 뉴스1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글쓴이 A 씨는 “교사들 게시물을 뒤지다 보니 이런 게시물이 있었다”며 한 교사의 SNS를 캡처해 공유했다.
해당 교사는 SNS에 학생이 준 두쫀쿠를 한 입 베어 문 사진과 함께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 투척한 두쫀쿠^^~♡”라고 게시했다. 이에 A 씨는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 간식을? 합법일까”라며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했고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재학 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는 “사제지간에 저 정도도 못 주느냐”, “학생이 좋아서 나눈 마음인데 신고가 과도하다”, “굳이 SNS까지 뒤져서 민원을 넣는 건 좀 지나치다”라며 교사 입장을 두둔했다. 한 누리꾼은 “이 논리면 스승의 날도, 카네이션도 없어지겠네 ㅋㅋ”라며 과도한 신고 행태를 풍자하기도 했다.
반면 교사의 행동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교사가 경솔했다”, “학생 이름까지 SNS에 올린 것은 부적절하다”, “작은 간식이라도 공개할 때는 최소한 신원 보호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는 법 적용 문제까지 언급하며 “김영란법이 원래 고위공직자용인데, 일선 교사만 옥죄는 상황이 됐다”며 현실과 법 규정의 괴리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SNS에 올리는 순간 공적인 공간이 된다. 학생의 선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제지간의 마음과 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