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한 임성근 셰프가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일요신문은 임성근 셰프와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하며 그의 음주운전 전력과 논란에 대한 입장, 향후 계획을 전했다. 임 셰프는 인터뷰에서 과거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오늘 이후로 방송 출연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그가 직접 방송 활동 중단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임 셰프는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던 1999년 8월 인천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무면허 상태로 부인 명의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됐다.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이어졌다. 2009년과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았다.
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음주운전 전력을 직접 고백했다. 그는 “음주운전은 언제의 일이든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백 시점과 관련해 제기된 ‘선수치기’ 의혹에 대해서는 “미리 촬영한 영상이 예약 업로드된 것”이라며 의도적인 대응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례에 대해서는 대리기사를 호출했다가 실랑이가 벌어진 뒤 기사가 떠났고, 차량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이 들거나 차량 이동 요청을 받아 차를 옮기던 중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주차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쌍방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도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거래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임 셰프는 “가짜 정보로 인해 함께 일한 중소기업과 제품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팔에 있는 타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젊은 시절 조리장으로 일하며 강한 이미지를 보여야 했던 상황에서 가족 동의를 받아 새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임 셰프는 “오늘 이후로 지상파와 종편, OTT를 포함한 모든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홈쇼핑 방송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송출 중인 홈쇼핑 방송은 모두 녹화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과 식당 운영은 계속 이어간다. 임 셰프는 유튜브에 대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레시피 공유 차원에서 시작한 활동”이라고 설명했으며, 파주에서 준비 중인 음식점 역시 본업의 연장선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셰프는 “조리사로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며 “별도의 사과 영상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셰프는 2015년 방송된 올리브 '한식대첩3' 우승자로 얼굴을 알린 임 셰프는 최근 공개된 '흑백요리사2'를 통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