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김주하가 전남편 때문에 덩달아 마약 조사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19일 유튜브 채널 'MKTV 김미경TV'에는 '유튜브 첫 출연한 김주하 앵커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 김주하 앵커 1부 MK쇼'라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김주하는 10년간 남편의 외도, 폭행을 참은 이유에 대해 "몇 년 전에 여성가족부에서 출산장려위원회 위원이 돼달라고 하길래 '나는 출산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빠졌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출산을 권하지 않겠나?. 대부분의 여성은 출산을 하는 동시에 족쇄가 채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참은 것도 아이 때문이다. 출산 전에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헤어졌을 거다.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전남편의 마약 논란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전남편은 대마초 흡연 사실이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김주하는 "그 친구(전남편)가 걸리는 바람에 저까지 검사받아야 했다. 머리카락도 150가닥을 뽑아야 하고 소변도 담아야 했다"며 "제가 평생 경찰서를 드나들었지만, 취재 목적이었을 뿐 조사를 받기 위해 간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경이 화장실에 함께 가 앞에 서 있었다. (소변을) 제대로 받는지 보는 건데,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민망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김주하는 사실 그날 아침에도 전남편에게 폭행당했다면서 "경찰서에서 전남편이 변호사를 부르길래 '잘못한 거 없으면 음성이 나오겠지'라고 했더니, 제 정수리에 키스하며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해서야'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신을 돕기 위해 변호사를 불렀어'라는 식으로 애정 어린 남편인 척 연기했다는 것이다.
그는 "소름이 돋았는데, 마약수사대는 부러운 눈으로 날 쳐다봤다"며 "이런 상황을 겪었기에, 티 나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 많다는 걸 안다"고 강조했다.
김주하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한 강 모 씨와 결혼해 2006년 첫 아이를 출산했다.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강 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201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주하는 2016년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강 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 김주하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27억원 중 10억여원을 강 씨에게 재산분할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