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 파행으로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측의 추가 자료 제출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송부된 날인 지난 2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까지다. 다만 정부·여당은 21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일정 등을 고려해 사실상 이날까지를 시한으로 보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1에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를 만났는데, 야당에서 추가 자료 리스트를 이 후보자 측에 전달했다"며 "그에 대해 어떤 자료들이 들어오는지를 판단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문회를 하게 되면 내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전날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문회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오전 11시 32분쯤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여야 간사는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의혹과 장남의 불법청약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문회를 2, 3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19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을 준용해 민주당 간사가 사회를 보는 등 인사청문회를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자 청문회는 별도로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미루는 것과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날 오전부터 국회 경내에서 약 8시간 동안 대기하던 이 후보자는 결국 청문회장에 입장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회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던진 뒤 "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소명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20일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사퇴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아까 말했다"고 답했고, 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기간 내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차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보고서 송부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판단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된다.
청문회 없이 국무위원 등이 임명된 사례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