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선고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간의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이 가진 사회적 파장 및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었음에도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12월 5일 최초 계엄 선포문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해당 문건을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첫 구형이자 첫 선고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이를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에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