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헌금 1억 원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후보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경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여부와 전달 경위 그리고 강 의원의 인지 시점과 관여 정도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의혹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당시 공관위원이던 강 의원 사이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녹취에는 강 의원이 보좌진이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며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일관되게 자신은 현금 전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사후에 보고를 받은 뒤 즉시 반환을 지시했으며 실제로 돈이 돌려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SNS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며 반환 지시와 확인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경 서울시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낸 남 모 씨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김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측에서 먼저 만남을 주선했고 금액 역시 1억 원으로 특정해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이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처음에는 ‘한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1000만 원으로 이해하자 이후 1억 원을 명확히 요구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강 의원과 남 씨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공천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해당 금액이 공천과 관련된 대가라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자신이 김 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문제의 만남 당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 의원의 지시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차량에 옮겼을 뿐 돈이 들어 있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 전달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고 금품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김 시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나 비밀번호 제공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에 대해서는 귀국 직후부터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뇌물죄 성립 여부는 1억 원이 공천이라는 직무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이 과정에서 김 시의원과 남 씨 사이의 대질조사가 추진됐으나 김 시의원이 이를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강 의원까지 포함한 대질 조사나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병 처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