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특별법에 ‘읍·면 예산 쿼터제’ 박아야”~전남도의원 3인, 입법 대안 제시

2026-01-20 00:02

정영균·최동익·임형석 의원, 공동 회견서 ‘도농복합시 안전장치’ 법제화 촉구
특별회계 신설·예산 50% 의무 배정 등 구체적 ‘3대 해법’ 내놔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전남도의회 정영균(순천1), 최동익(여수 비례), 임형석(광양1) 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할 구체적인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들 의원은 19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어촌의 재정과 인구를 지킬 명확한 안전장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들이 내놓은 제안은 선언적 구호를 넘어선 구체적인 ‘재정·행정적 제도 설계’에 방점이 찍혔다. 핵심 요구사항은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특례 신설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의 50% 이상을 읍·면 지역에 의무 사용 ▲도농복합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3가지다.

이는 통합 시 막대한 예산과 정책이 광주 등 대도시 중심으로 쏠릴 것을 우려해, 법적으로 읍·면 지역 몫을 강제 배정하자는 취지다.

의원들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은 특혜가 아닌, 지난 30년간 누적된 도농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정부와 시도는 이 제안을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