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9명 성폭행 등 피해... '도가니 사건'보다 규모 큰 시설성범죄 발생

2026-01-19 10:32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서 벌어진 사건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경찰 순찰차 자료사진. / 뉴스1

인천 강화군의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입소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단독 입수한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해당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국내 장애인 시설 성범죄 사건 중 최다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매체는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은 대학 연구팀이 지난해 12월 작성했다. 강화군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그간 상세한 피해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고,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전문 기법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장애인 B씨는 “원장님이 성적으로 만지려고 한다”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고 말했으며, “‘만져줘’ ‘또 하자’는 말도 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만졌다”고 진술했다. 50대 장애인 D씨는 “성폭행 당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19명 중 14명의 얼굴에 동그라미를 치기도 했다.

입소자들은 시설장 A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한 장애인은 “아파 아파” “아빠가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이들은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리거나 성기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A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흉기를 들이밀며 “(피해 사실을) 엄마나 아빠한테 말해도 너 안 데려간다”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조치를 이뤘다. 하지만 중증발달장애인들의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수사가 난항을 겪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기관을 통해 추가 피해 의심 정황들이 나왔다”며 “보고서를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중앙일보에 밝혔다.

장종인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색동원을 퇴소한 장애인도 다수 있어 도가니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엄정 조치와 대응을 촉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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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