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서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13살 여아 중상

2026-01-17 18:54

앞차와 추돌한 뒤 상가로 돌진

17일 오후 12시 50분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삼거리에서 70대 여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차를 추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로고 (AI 사진)
경찰 로고 (AI 사진)

사고 차량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직후 인도로 뛰어들어 인근 상가 건물 1층 유리벽을 뚫고 내부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길을 걷던 13세 여아가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 A 씨와 동승했던 80대 등 차량 탑승자 2명은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부상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차량이 돌진한 건물 1층 상가는 비어있던 상태라 내부에서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은 시속 30km 제한 구역이다. 경찰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운전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예방 및 보호구역 주행 수칙]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준수: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에 대비해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 주의: 횡단보도가 없는 구역이라도 어린이가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주의: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빈번하므로, 주행 중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조작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시 조치: 스쿨존 내 사고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