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 상가 복도서 여성들 강제추행 30대 검거

2026-01-17 17:53

광교 상가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 내에서 여성들을 잇달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7일 수원영통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쯤 해당 상가 복도와 통로 등에서 마주친 여성 7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강제로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과 하루 전인 15일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추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으나, 하루 만에 다시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동기에 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home 유민재 기자 toto742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