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당신과의 성행위 영상 유포하겠다”며 남편 협박

2026-01-17 07:37

법원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 300만원 선고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남편을 협박한 아내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 모(2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이 씨 남동생(24)과 지인 장 모(37)씨에게는 각각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는 2024년 2월 17일 오후 9시 35분쯤 별거 중이던 남편 국 모 씨에게 메신저 통화 기능으로 전화를 걸어 "네가 우리 집에 두고 간 컴퓨터를 내가 괜히 두고 가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전부 포렌식해서 네 개인정보를 너의 아버지, 가족에게 다 보낼 것이다"라고 협박했다.

이 씨가 언급한 개인정보에는 국 씨의 과거 성행위 동영상도 포함됐다. 이 씨는 이후 수사기관에서 겁을 주려는 목적은 아니었으며 다툼 중 일시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였다고 변명했다.

이 씨와 국 씨는 결혼생활 중 다투다가 한 달 넘게 별거하는 상황이었다.

이 씨는 다음날인 2월 18일 오전 2시 58분쯤 남동생, 지인 장 씨와 함께 서울 구로구의 한 공동주택 1층에 나타났다. 이들은 남편으로부터 돌려받을 것이 있다며 그가 지인과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왔지만, 남편이 전화조차 받지 않자 건물 주변을 배회했다.

이들은 국 씨를 나오게 할 방법을 고민하다 남편 국 씨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긁었으니 내려오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이 말을 듣고도 두 사람이 나오지 않자, 이들은 다른 주민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은 이 씨의 남편이 사는 호수를 알지 못했고, 복도 등에 놓인 택배 박스를 뒤지기 시작했다. 다만 남편 국 씨가 사는 집까지는 찾아가지 못해 이들의 계획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호수 내에 침입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