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징역 5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26-01-16 22:01

법원, 계엄 절차적 하자 지적... 내란 재판에도 파급력 미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 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 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과정에서 드러난 국무회의 소집 방식과 절차를 두고 '헌법과 계엄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이라는 엄중한 판단을 내놨다. 비록 내란죄 자체를 다루는 본안 재판은 아니었지만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형량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기 위협까지 지시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며 "터무니없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도 "국민적 분노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가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였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의미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입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 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 / 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계엄법이 계엄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것은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은 계엄선포 여부를 결정할 때 평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전례 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를 개최한 것은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는 단순한 자문 기구에 불과하며, 계엄선포의 긴급성과 밀행성 때문에 전원을 소집할 수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긴급권 행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국무회의 소집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긴급한 경우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은 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당시 상황 역시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할 만큼 긴급했다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계엄 해제 이후 절차적 하자를 덮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기 위해 기안됐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만큼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가 맞다"고 설시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 수사를 피하려 비화폰 기록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적법한 수사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사법부의 첫 형사적 판단이다. 내란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계엄선포의 근거가 된 국무회의 자체가 법률적 요건을 상실한 '위법한 상태'였음을 법원이 명확히 선언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