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관리공단 “표적감사 주장은 허위~이미 3개 기관서 ‘문제없음’ 판명”

2026-01-16 15:49

공단, 일부 직원의 진정서 제출에 조목조목 반박… “3년 전 종결된 사안”
감사원(기각), 인권위(기각), 경찰(무혐의) 등 사법·행정 기관 판단 제시하며 정면 돌파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영일, 이하 공단)이 최근 일부 직원들이 제기한 ‘표적 감사’ 및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이미 법적‧행정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증거 자료를 제시하고 정면 반박에 나섰다.

공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4일 특정인들이 정당 등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은 2022년 12월, 즉 3년 전에 발생한 일이며 대다수 직원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공단 측은 팩트체크를 통해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해명했다.

첫째,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감사는 공공감사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으며, 지적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도 이미 완료됐다는 것이다.

둘째, CCTV를 활용한 감사가 ‘인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2024년 5월 ‘기각’ 결정을 내린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

셋째, 예산 집행 및 공금 횡령 의혹 등 경찰 고발 건 역시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임영일 이사장은 “현재 공단은 고강도 쇄신을 통해 내부 고소·고발이 줄고 민원 처리가 개선되는 등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며 “이미 사법기관 등에서 결론 난 사안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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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