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한 혐의,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을 전달한 혐의, 비화폰 사용 기록을 삭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국가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재판 과정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