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6일 연합뉴스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30년간 유지됐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하고 도구를 계획적으로 준비했으며, 범행 이후 발각을 피하려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가치를 국가가 빼앗는 극단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8)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자해해 목과 팔에 상처를 입고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4~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명재완은 가정과 직장에서의 부적응, 조기 복직으로 인한 후유증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12월 우울증 치료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고, 2025년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만 7세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를 언급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재완은 사건 이후 파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