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동료를 흉기로 69차례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고 뉴스1이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20대)는 2024년 1월 17일 밤 경남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수상해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이전 직장에 재취업했다. 이곳에서 교도소에 가기 전 함께 일했던 B씨를 다시 만난 A씨는 형·동생 사이로 지내며 자주 술자리를 가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새벽조 근무를 마친 B씨와 직장 근처 횟집에서 만나 낮부터 술을 마셨다. 소주 9병을 나눠 마시고 만취한 두 사람은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뒤 도우미를 불러 술자리를 이어갔다. A씨가 도우미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B씨가 이를 꾸짖었다. 두 사람은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싸우자며 B씨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얼굴이 피범벅이 된 B씨가 공용화장실에서 씻겠다고 하자, A씨는 자신이 특수상해죄 누범기간임을 인지하고 이 일이 발각되면 가중 처벌될 것을 우려했다.
A씨는 B씨를 '우리 집에 가서 씻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들어선 B씨를 재차 폭행한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온몸에 상처를 입히고 목을 조르는 초크 기술을 걸어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노트북 메모장에 "미안하다. 좋은 데 가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흉기를 총 69차례 휘둘렀고 범행 직후 노트북에 '좋은 데 가라'는 메모를 남긴 점 등에 비춰 살인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후 취하해 징역 12년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