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 시행

2026-01-16 10:07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등 최대 30% 감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진도군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2026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지난 13일부터 시행했다.

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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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별 감면율은 ▲농업기반시설(저온 냉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30%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0%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30% ▲지적측량 재의뢰(기간에 따라 50~90%) ▲반환업무 재접수(측량취소 후 1년 이내 재접수 시) 30% ▲행복나눔측량(사회공헌활동) 100% 등이다.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등에 대한 대상자 확인증 또는 선정통지서가 필요하다.감면 신청은 진도군청 민원봉사과에 있는 지적팀 또는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LX한국국토정보공사 해남진도지사, LX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1588-7704)에서 신청하면 된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