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의 정책연구소) 부원장에게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장 부원장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메시지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나왔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6.7%가 긍정 답변을 했다는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홍보물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가장 큰 글자로 기재돼 있다"며 "일반 선거인들은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장 부원장이 당선 가능성 항목에서 1위로 조사됐다고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허위 학력 공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다. 장 부원장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 학사과정 중퇴(2008년 9월~2009년 8월)"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마스트리흐트 국립음대는 장 부원장이 중퇴한 2008년 8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 소속 학부로 편입된 상태였다. 2심은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나 국내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 부원장은 당시 총선에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받았으나 10여년 전 SNS에 게시한 부적절한 글 때문에 논란이 일자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공천 취소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