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는 겨울철이 되면,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난 구스다운 패딩이나 촉감이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는 단연 인기다. 그러나 일부 유명 브랜드의 겨울 의류가 표시된 내용과 다른 품질로 판매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겨울 의류의 충전재 솜털 함량이나 소재 비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해 광고한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분기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다운 제품의 표시 함량과 관련한 소비자 제보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면밀한 조사를 벌인 끝에 이랜드월드 등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현행 품질 기준에 따르면 거위털 패딩은 거위털 함량이 80% 이상이고, 솜털 함량이 75% 이상일 경우에만 ‘구스다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이랜드월드는 구스다운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으며, 볼란테제이·독립문·아카이브코 등은 오리털이 혼합된 제품임에도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리털 패딩 역시 솜털 함량이 75% 이상일 때만 ‘다운’ 또는 ‘덕다운’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어텐션로우·폴라리스유니버셜·퍼스트에프엔씨·슬램·티그린·티클라우드·제이씨물산·패션링크 등 8개 업체는 해당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모드로코와 티엔제이는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기해 적발됐고, 우양통상·인디에프·하이패션가람 등 3개 업체는 겨울 코트의 주요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을 허위 또는 과장해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위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이랜드월드·티클라우드·아카이브코 등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나머지 1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조사 이후 문제 된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으며, 일부는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몰 게시판이나 문자 안내를 통해 사과문과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거위털이나 캐시미어처럼 고가 소재가 사용되는 제품일수록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주요 의류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유사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