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 ‘사전예약제’ 도입…당일 등록 가능

2026-01-14 17:18

서류 사전 점검으로 방문 1회로 단축…민원 처리 시간 대폭 개선

대전 중구청 전경
대전 중구청 전경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 중구가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을 준비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민원인이 개설 희망 일자를 사전에 예약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확인과 행정 준비를 미리 진행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1회 방문만으로 당일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me 김지연 기자 jyed36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