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던 모친 잔혹 살해 30대, 뒤늦게 밝힌 '범행 이유'

2026-01-14 14:36

당초 경찰 진술과 다른 진짜 범행 동기 밝혀

충북 괴산에서 잠자던 모친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당초 진술과는 다른 진짜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모친에게 흉기와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30대 남성 / 연합뉴스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모친에게 흉기와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30대 남성 / 연합뉴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는 모친 살해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가 마음속 하느님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했다고 여겨,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친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장이 이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A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거듭 살해 이유를 묻자 A씨는 뜻밖의 대답을 내놨다. "어머니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범행했다"고 털어놨다. 종교적 망상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잔소리가 싫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이날 재판 시작 전 A씨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낮잠을 자던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 연합뉴스
낮잠을 자던 6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소재 자택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60대 모친 B씨를 둔기와 흉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다. 설령 어머니가 숨져도 되살려줄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래 경기도에 살다가 약 3년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괴산을 왕래하며 전원생활을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