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처벌 기준 강화…현장에서 ‘이것’ 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급 처벌

2026-01-14 13:42

경찰 “복용 여부 아닌 ‘운전 가능한 몸 상태’가 기준”

올 4월부터 경찰 단속 기준이 달라지면서, 현장에서 특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 단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경찰 단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오는 4월부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약물운전이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국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고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다. 해당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다만 경찰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판단 기준은 약물 복용 여부가 아니라, 약물 영향으로 인해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인지 여부다.

주의력·운동능력·판단력이 저하돼 조향이나 제동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객관적으로 운전 능력 저하가 드러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이 의심될 경우 타액 간이시약 검사, 행동평가, 소변·혈액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처방약 복용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운전이 가능하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찰은 “3시간, 6시간 등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당시 운전자의 몸 상태”라며 “약물 작용과 부작용은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늇 ㅡ1
경찰이 도로에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늇 ㅡ1

통계상 약물·마약 운전에 대한 제재는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마약 운전 사고는 31건으로 70% 이상 늘었고, 약물 운전 사고는 44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제도 시행에 맞춰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홍보 영상과 안내물을 제작·배포하고,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협력해 진료·복약 상담 과정에서 운전 가능 여부와 졸음·부작용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크지만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다”며 “약물 복용 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