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헌정사 유례 없는 헌법 파괴 사건"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기에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 면에서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으로 지적했던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누구였는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가한 중대한 침해에 대해 전혀 성찰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또한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이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장기 집권 목적의 폭동 및 국회 봉쇄 혐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려 시도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