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독박 가사와 육아를 견뎌온 여성이 외도를 저지른 남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 씨가 외도를 저지른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다뤄졌다.
A 씨는 9세 자녀를 키우며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을 뒷바라지해 왔다.
남편은 혼인 전 매수했던 암호화폐(가상화폐·코인) 비트코인(Bitcoin, BTC) 가격이 100배 넘게 폭등하며 수십억 자산가가 됐으나, A 씨에게는 자산 소유권을 주장하며 극히 적은 생활비만을 지급해 왔다.
A 씨는 최근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추궁에도 남편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며 뻔뻔하게 대응했다.
울분을 참지 못한 A 씨는 지역 맘카페에 해당 사실을 폭로했고, 남편은 이를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A 씨를 유책 배우자로 지목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남편은 비트코인이 결혼 전 취득한 특유 재산이기에 분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대해 이재현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결정적 사유이므로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라고 분석했다.
또 A 씨에게 혼인 유지 의사가 있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 분할에 관해서도 "비트코인이 특유 재산일지라도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A 씨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남편이 자산을 관리하고 사업에 전념하도록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폭로로 인물 특정이 가능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상간녀가 회사 직원으로서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랑한다'는 메시지 등 부정행위가 명백하므로 상간 소송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