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여성 무차별 폭행' 부산 돌려차기남에게 검찰이 추가 구형을 한 이유

2026-01-13 18:07

2023년 징역 20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가해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가 수감 중 보복 협박을 일삼은 것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형을 했다.

귀가하던 여성(좌)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우) / 유튜브 'SBS 뉴스'
귀가하던 여성(좌)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우) / 유튜브 'SBS 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최근 이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의 주택가에서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상태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 등에게 김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같은 방에 수감됐던 증인은 법정에서 이 씨가 뉴스에 사건이 나올 때마다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출소 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보복하고 성폭행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 씨는 전 여자친구가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2023년 기소된 이후 재판기일을 수차례 변경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그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보복을 실행할 이유나 마음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