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 및 2024년 12월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신우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돌고래유괴단이 각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명예훼손을 이유로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였던 돌고래유괴단이 2024년 8월 자사가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의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이 운영하는 자체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어도어는 해당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어도어에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며 돌고래유괴단 측에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한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들까지 일괄 삭제했다. 이에 어도어는 "신 감독이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한 건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된다”며 뮤직비디오 감독판 공개를 구두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두계약이 아닌 계약서를 중요하다고 판단,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다니엘은 약 9분간 이어진 이 방송에서 “저는 멤버들과 함께 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면서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상황이 정리 중”이라며 “때가 되면 소송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관한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방송 중간 자신을 응원하던 팬들을 언급하며 울먹거리던 다니엘은 “버니즈(팬덤)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눈빛”이라며 “무대에서 마주한 순간들, 음악 시작 전의 정적 같은 기억들이 지금의 절 조용히 지탱해주고 있다”며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