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찍으러 계곡 왔다가 '시체' 발견... 신고 후 119 기다리고 있네요”

2026-01-13 16:45

“모른 척하고 갈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계곡에 사진 찍으러 왔다가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계곡에서 변사체를 발견하고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MLB파크에 올라왔다.

'대츄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글쓴이는 이날 계곡에 사진 찍으러 왔다가 시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생각보다 무섭진 않다. 겨울이라 냄새, 벌레, 짐승은 없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119에 신고했다. 모른 척하고 갈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빨리 수습되길 바라며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신고를 결심한 과정과 구조대를 기다리는 심경을 담담하게 전했다.

해당 게시글은 3시간 만에 1만 3000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네티즌들은 "본인이 직접 발견했다니 무서웠겠다", "기다리고 있는 것도 무서울 텐데 대단한 담력"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한 네티즌은 "경찰이 발견자를 의심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처음엔 경찰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긴 하겠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의심은 안 한다", "사망 추정 시간이 나오는데 의심할 리가 없다" 등의 답변이 올라왔다.

여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 "그냥 지나쳤으면 오히려 계속 더 생각났을 것", "좋은 일을 했다. 복 받을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를 칭찬했다.

한 네티즌은 "나무에 걸린 사용한 밧줄만 봤는데도 며칠간 고통스러웠다. 잘 추스르길 바란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강에서 윈드서핑 하다가 시체를 발견해서 신고한 적이 있다. 윈드서핑 업체에 문의하니 한 달에 한 구씩은 본다고 하더라"며 경험을 공유했다.

현직 경찰로 추정되는 네티즌의 반응도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처음으로 사체를 봤을 땐 무서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갖추라. 가족분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 현직인데 (지금도) 볼 때마다 씁쓸하다. 아직은 적응이 안 된다"고 말했다.ㄷ

변사체는 사고사, 자살, 타살 등 일반적이지 않은 원인으로 사망한 시신을 의미한다. 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을 때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사체의 발견 일시와 장소, 발견자의 주소, 직업, 성명, 연령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변사체가 사망한 원인이 수재, 낙뢰, 파선 등 자연재해나 병사로 범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행정검시를, 범죄에 의해 살해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사법검시를 실시한다. 사법검시는 보통 부검이라고 부른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사진.

검시할 때는 변사자의 본적, 주거, 직업, 성명, 연령, 성별을 비롯해 변사 장소 주위의 지형과 사물의 상황, 변사체의 위치, 자세, 인상, 치아, 전체의 형상, 문신, 기타 특징 등을 조사하고 보고해야 한다. 사망의 추정 연월일시, 사인, 흉기 기타 범죄 행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물건, 발견 일시와 발견자, 의사의 검안과 관계인의 진술, 착의, 휴대품, 소지품, 유류품 등도 조사 대상이다. 중독사 의심이 있을 때에는 중독물의 종류와 중독에 이른 경위도 확인한다.

사고 발생 후 12시간 내에 유족에게 변사체를 인도해야 한다. 사체를 인수할 자가 없거나 신원 불상 사체 등은 행정검시 또는 사법검시 후 사체 현존지의 시, 구, 읍, 면장에게 인도하게 되고 곧 매장한다.

검시할 때 지문인식, 유전자 인식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개인 정보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 개인 정보가 파악되면 변사자의 유족에게 통보하게 된다.

변사체에 대한 검시를 행할 경우 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 인식이 곤란할 때는 경찰이 관할 관청에 사망을 통보해야 한다. 사체가 심하게 훼손되지 않는 한 신원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드물기에 사망자 유족이 변사체 인수를 거부할 순 없다.

사람이 죽게 되면 사망 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은 말소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망 장소와 사망 일시가 기재된다. 아울러 상속인들에게 재산 상속이 이뤄지게 되고,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