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하면 손해본다?” 불안감에 쐐기 박은 강기정~“법으로 불이익 원천봉쇄”

2026-01-13 16:37

“종전 혜택 상실·새 부담 절대 없다” 특별법 명시…‘서울급 특례’로 이익은 극대화
“통합하면 지금 받는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우리 동네에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던데…”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광주·전남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 뒤에 피어오르던 시민들의 현실적인 불안감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법적 안전장치’라는 가장 확실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강 시장은 13일,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불이익 배제 원칙’을 특별법에 쐐기 박겠다”고 선언하며, 통합으로 인한 손실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불이익배제 원칙 및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시청 기자실에서 차담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 불이익배제 원칙 및 시도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 ‘불이익 제로’를 법으로 보증하다

강 시장이 제시한 해법은 명확하다.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아예 못 박아 넣겠다는 것이다. 이는 막연한 약속이 아닌, 법률로써 시·도민의 기득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백지수표’나 다름없다. 통합 논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손실 불안감’을 법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잠재우겠다는 정면 돌파다.

■ 공무원 사회 동요도 막는다…‘근무지 보장’ 원칙

불안감은 일반 주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직 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인사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손해는 없고, 이익은 ‘서울급’으로

‘불이익 제로’ 선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강 시장은 불이익 방지를 넘어, 통합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례조항’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된 광주·전남이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의 지위를 확보하고, 교육·세제·산업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닦는 작업이다. 손해는 없고, 이익은 더 커진다는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 ‘속도전’과 ‘경청’, 두 마리 토끼 잡는다

30년 만에 찾아온 통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속도전’ 속에서도, ‘경청’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강 시장은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이 함께 가야 한다”며, 5개 기관이 함께하는 지역별 시민공청회와 전문분야별 직능 공청회를 병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을 향한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14일에는 양 시도 교육감과 교육자치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15일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특별법 최종안의 총의를 모은 뒤, 같은 날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