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구형 앞둔 尹 측 “이 대통령 재판 연기했듯 신중해야”

2026-01-13 15:41

“비상계엄 사법심사 대상 아냐”·“헌재 탄핵결정 사용돼선 안 돼”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점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지난 1월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들이 지난 1월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윤 전 대통령 재직 중 행위인 만큼 법원이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건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 증폭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투표 부의, 위헌 정당해산 제소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거듭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고, 15만페이지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내란특검팀이 불필요한 추가 증거를 내고, 증인을 상대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문을 하며, 변론 종결 직전 기존에 다뤄지지 않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를 만들어보려고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졌다"고 발언한 기사를 제시하며 "편향된 사람에 의한 왜곡된, 강요된 만장일치 평의 결과가 이 법정에서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 밖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 수사 끝에 기소가 이뤄졌다며 수사기록 전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법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함께 폈다.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심 절차에 돌입해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