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 안 당하는 여자 없다'... 성폭행 피해 여교사 2차 가해 한 학교 관리자들”

2026-01-12 21:09

부장교사의 성폭행 의혹, 학교의 2차 가해로 확산

울산 소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가해 교사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학교 측의 2차 가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toimag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toimage-shutterstock.com

울산여성연대를 포함한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A 사립학교의 50대 부장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고 폭로하며 학교 측이 신고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단체 측 주장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채 "소문내지 마라",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술을 곁들인 식사 자리 이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교사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11월 1일 직위 해제가 됐으나, 이후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과거에 동일한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추가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가해 교사를 성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가해 교사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이라 주장하며 이사장의 권력 아래 술자리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조직문화가 빚어낸 구조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학교법인에 가해 교사의 즉각적인 파면과 조직문화의 전면 개혁을 요구했다. 또한 시교육청에는 특별 감사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A 사립학교 관계자는 가해 교사가 이사장의 친인척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직위해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 통신망 마비로 인해 수사 개시 통보서를 늦게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청과 협조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월 9일부터 최근 3년 동안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이 내리는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