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계좌 열어보니 깡통... 수천 억 이미 빠져나갔다"

2026-01-12 12:47

추징보전 집행 과정 이미 사라져
법무부에 환수 소송 협조 촉구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진행한 가압류 절차 과정에서 실제 계좌 잔액이 대부분 비어 있는 ‘깡통 계좌’로 확인됐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실질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남시청 전경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 성남시

12일 성남시에 따르면 검찰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말부터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대장동 비리 관련 14건(총 5579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막상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잔고가 4억 여원에 불과했다.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원 청구 대비 7만 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원 청구 대비 5만 원 등 사실상 ‘무의미한’ 보전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이미 2022년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대부분이 인출·은닉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자료와 실질적인 추징보전 내역을 시에 공유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시는 당시 검찰이 전체 범죄수익 약 4449억 원 중 4277억 원(96%)이 사라진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보유 중인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중 14건의 자료에 대해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검찰에 18건 전체의 ‘추징보전 집행 목록’(실제 보전된 재산과 잔액 현황)을 즉시 제공하고,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공유하고, 은닉 재산 추적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여전히 실질적 협조를 회피한다면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시는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환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