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연수 중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월, 당시 연수를 받던 교사 A씨는 집 인근에서 지인들과 함께 배드민턴을 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응급실로 급히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보고 순직 인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질병이 체질적 원인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이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유족 측은 A씨가 근무했던 이전 학교에서 교장이 여교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건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교직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병이 생기기 전 6개월 동안 추가 근무를 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지속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렸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몰래카메라 설치 사건으로 A씨가 심리적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기는 한다면서도 "발병 무렵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사인인 지주막하출혈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뇌동맥류가 고혈압, 나이, 심한 운동 등의 위험 요소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씨는 고혈압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무와 관련 없는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생겼거나, 원래 있던 뇌동맥류가 심한 운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