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무죄를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목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자유통일당 주최 집회에 나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는 현장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터무니없다고 일축하며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투옥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국가보상금 6000만원을 받았던 경험을 내세웠다. 아울러 한 차례 반려됐던 영장이 재청구된 배경에 대해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감 생활에 대해서는 이미 세 차례의 경험이 있어 익숙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옥중에서도 원하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고 말하며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또한 자신이 구속되더라도 광화문 집회 동력은 유지되어야 하며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모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전 목사의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찬조 연설에 나선 이들은 전 목사가 관련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 범행을 교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당국은 전 목사가 금전적 지원과 심리적 영향력을 이용해 측근 및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난동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은 지난 8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