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3일로 전격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진행된 공판에서 심리가 자정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자 재판을 중단하고 기일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변론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새벽까지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준비를 마친 이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발언하는 것이 공평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며, 새벽에 진행되는 심리는 제대로 된 변론이라 부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현재의 진행 속도로 볼 때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새벽 1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건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의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도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서류 증거조사를 마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무리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오전 9시 20분부터 밤 9시가 넘기까지 12시간 동안 심리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조차 끝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리한 야간 재판 대신 기일 연장을 택했다.
오는 13일 열릴 다음 기일에서 재판부는 아직 시작하지 못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절차를 거쳐 1심 변론을 최종적으로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