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조카 살해한 이모…알고보니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친아들' (김포)

2026-01-09 10:46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 '3명'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툴로 제작한 자료 사진.

3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이 실제로는 숨진 아이의 친모였고 아이는 형부의 성폭행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사건의 전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은 2016년 3월 발생한 이른바 '김포 조카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3세 남아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고, 의료진은 신체에서 확인된 멍 자국 등을 근거로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이와 함께 있던 A(27·여) 씨는 가해자로 지목돼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그는 호적상 숨진 아동의 이모로 등재돼 있었다.

수사 초기 경찰은 A 씨가 조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오래지 않아 숨진 아동이 조카가 아니라 A 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적장애가 있던 A 씨는 고교생이던 19세 때부터 형부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형부는 투병 중인 아내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던 A 씨를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임신한 A 씨를 낙태시키기도 했다. A 씨가 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3명은 모두 형부 부부의 호적에 올려졌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던 A 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언니의 자녀 2명과 자신이 낳은 3명 등 총 5명의 육아를 도맡았다. 언니는 남편의 폭언과 위세에 눌려 집안 내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형부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는 분노와 아이들이 자랄수록 자신을 성폭행한 형부를 닮아가는 모습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다. 결국 사건 당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쌓여있던 분노가 폭발하면서 아이를 폭행했고, 결국 아이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

방송에 출연한 이수현 변호사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최하한의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폭행 가해자인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사 초기 A 씨는 가족이라는 관계와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형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세 아이 모두 형부의 친자임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형부는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숨진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윤간해서 낳은 아이”라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자 A 씨는 엄벌을 탄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