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된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 사건 결심공판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고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차례로 진행한다.
◈ 전직 대통령들이 거쳐 간 ‘417호 대법정
보도에 따르면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렸던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 피고인석에 앉는다.
1996년 검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과 관련한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반란 및 내란 수괴 혐의 외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퇴임 뒤 순차 기소된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헌정질서 파괴와 부패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취지의 논고를 남겼다. 재판 결과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오늘 결심공판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그간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죄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구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실제 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 무기징역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엇갈린다.
◈ 구형만 남은 결심공판…특검 수위는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법원행정처 통계로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인원이 있지만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특검이 어떤 수위를 선택하느냐는 오늘 공판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관계자들의 결심 절차도 이어진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7명이 대상이다. 피고인이 다수인 만큼 공판이 장시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