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루에 의석 2개 날아갔다…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2026-01-08 11:28

판 커지는 6·3 보궐선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재작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8일 확정됐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지난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사무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인 신 의원의 보좌관 심 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강 씨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2023년 12월께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통해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p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 씨 등은 이에 불복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이날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같은 당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000만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