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지급일 코앞인데…아직 신청 안 했다면 매달 '44만원' 날린다 (+수령 조건)

2026-01-07 12:48

2026년 장애인연금 43만 9,700원으로 인상, 누가 받을까?

2026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되고,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급여액 인상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규정된 물가 연동 장치에 따른 결과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을 메워주는 기초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뉜다. 정부는 매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기초 급여에 반영해 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은 2.1%로 집계됐다. 이를 적용한 올해 기초 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34만 9,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수급자가 실제 손에 쥐게 되는 총 급여액은 기초 급여에 부가급여를 합산해 산출된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데, 이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초 급여 인상분과 최대 부가 급여액 9만 원을 합치면 이번 달부터 매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되는 구조다. 인상된 급여는 1월 급여 지급일인 오는 20일부터 수급자 계좌로 입금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인 선정 기준액도 현실화됐다.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정부는 전체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수급 가능하도록 매년 소득과 재산 수준 변동을 고려해 선정 기준액을 결정한다. 올해 확정된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 가구 224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이었던 단독 138만 원, 부부 220만 8천 원 대비 각각 2만 원과 3만 2천 원씩 오른 금액이다. 기준액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이 소폭 상승한 가구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진입할 여지가 생겼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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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절차는 온·오프라인 모두 열려 있다. 장애인 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신청 방법에 대한 의문점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약 34만 8,494명으로 집계됐으며, 수급률은 70.2%를 기록했다.

장애인 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도 가동 중이다.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는 월 6만 원의 장애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둔 저소득 가구(기초·차상위)는 장애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의 장애 아동 수당을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원 대상을 더 넓히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인상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급 대상 확대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행 제도는 종전 장애등급 기준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3급 장애 외에 다른 장애가 있는 경우)만을 중증장애인으로 분류해 지급해왔다. 정부는 이를 개편하여 종전 3급 단일 장애인(3급 장애만 있는 경우)까지 신규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home 조희준 기자 choj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