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 교수라더니 전과 2범인 아내...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철저하게 속였네요”

2026-01-11 01:27

위조 졸업장 등으로 기만한 아내, 혼인 취소 가능할까?

3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가 학력과 전과를 모두 속인 가짜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 A 씨가 처참한 심경을 고백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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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알려진 사연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명문대 박사 학위를 가진 현직 미대 교수라는 아내의 말을 믿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A 씨는 우아한 말투와 해박한 지식에 매료돼 아내를 위해 시내 고급 아파트를 마련하고 외부 강연 활동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한 달 전 들이닥친 낯선 남자들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들은 아내를 수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나타났고 수사 결과 아내의 모든 삶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아내는 관련 학위가 전혀 없는 무자격자였으며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 2범이었다.

정교하게 위조된 졸업장과 재직 증명서는 가짜였고 고아라던 주장 역시 가족에게 돈을 빼돌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A 씨는 3년이라는 세월이 처참하게 느껴진다며 혼인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고 싶어 했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학력과 전과 등은 혼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에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사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지인의 진술서와 위조된 서류를 확보하고 피해자들과의 대화 내용 및 아내의 실제 가족과의 송금 기록 등을 증거로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A 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아내가 발뺌할 것에 대비해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녹음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