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될 선정 기준액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부부 가구 기준 30만 4,000원 올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는 기준선이다. 이번 인상 폭은 노인 계층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소폭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하며 전체 소득 수준을 견인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한 점 역시 선정 기준액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노인 가구의 경제적 펀더멘털이 수치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이를 선별하는 기준값인 선정 기준액도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다는 사실이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47만 원은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인 256만 4,000원의 96.3%에 해당한다. 2015년 당시 이 비율이 59.6%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기초연금 기준선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을 넓혀온 정책적 방향과 노인 자산 형성 속도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 수급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선정 기준액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견된다. 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수급자는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선정 기준액은 247만 원까지 높아졌지만, 실제 수급자 대다수는 이보다 훨씬 낮은 소득 구간에 머물러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에 육박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 기구를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하며, 일반재산은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 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보유자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골프, 승마, 콘도 등 고급 회원권과 4,000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간주되는 일명 P값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026년 기초연금 신규 신청 대상은 1961년생부터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열려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 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이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이 가능한지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