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급가속 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기사가 구속 기로에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사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청구서 상의 약물 복용 여부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A 씨의 연령과 범죄 전력,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적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부근에서 택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차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두 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40대 여성은 결국 숨졌다.
사고 직후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A 씨는 음성 반응을 보였으나, 간이 시약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성분이 감기약 등 일상적인 처방 약물 복용으로 인해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맡기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