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골목상권에 새 활력~골목형상점가 5곳 신규 지정

2026-01-05 11:44

총 12개소 982개 점포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 등 혜택으로 상권 활성화 기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2026년 새해, 목포시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목포시는 최근 심의를 거쳐 ▲퐁당거리 ▲하당꽃길1가 ▲하당꽃길2가 ▲뒷개로청춘골목 ▲포르모큐브 등 5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680개 점포(면적 63,547㎡)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됐으며, 목포시 전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개소에서 총 12개소, 982개 점포로 대폭 확대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이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밀집 구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왔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 요건을 기존 ‘점포 2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2026년 새해 시작과 함께 5곳의 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상처럼,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 골목경제 전체에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