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사고 현장을 덮쳐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으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는 지난 4일 오전 1시 23분께 전북 고창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했다. A 씨는 SUV를 몰고 주행하던 중 앞서 발생한 다른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인원들을 들이받아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소속 이승철(55) 경정과 견인차 기사(3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 경정과 견인차 기사 등 2명이 숨졌고 A 씨를 포함해 동승한 가족과 다른 승용차 운전자 등 9명이 다쳤다. A 씨는 타지에 거주하며 가족과 여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 씨를 사고 당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팀은 EDR을 비롯해 사고 당시 속도와 제동 여부, 충돌 직전 차량 움직임 등을 확인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범위를 가릴 방침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난 뒤 전주시민장례문화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는 조문객 발길이 이어졌다.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들은 “어디서든 늘 앞장서고 솔선수범하던 사람” “좋은 가장이자 존경스러운 동료였다”는 말을 남기며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도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으며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빈소를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유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쓰다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고 처리 절차와 장비,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 역시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매뉴얼 검토와 직원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순직한 고인에게 녹조근정훈장을 선추서하기로 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정오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경찰청도 고인을 1계급 특진 추서했다.
선추서는 고인의 공적이 명백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정식 사후 심사 절차를 모두 마치기 전에 국가가 훈장을 먼저 수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장례 일정에 맞춰 유족에게 우선 전달한 뒤 공식 추서 절차를 사후에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고인은 1997년 7월 경찰에 입직해 전북경찰청 생활질서계와 홍보담당관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감사계 등을 거친 뒤 2024년 경감으로 승진해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전주시민장례문화원 20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6일 오전 9시 40분이다. 전북경찰청은 같은 날 오전 10시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안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