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했더니 집이 증발... 아내가 이런 배신을 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6-01-04 03:05

출소 후 8억원 집 없어진 남성 사연

사기 혐의로 복역한 후 사회로 돌아온 한 남성이 아내가 몰래 아파트를 처분해 8억 원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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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출소 후 전 재산을 잃은 A 씨의 사연을 전했다.

사별 후 아들과 살던 A 씨는 지인과의 모임에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딸을 둔 싱글맘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A 씨 소유의 5억 원 상당 아파트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으나, 2년 후 A 씨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 3년 실형을 선고받으며 불행이 시작됐다.

A 씨는 옥중에서도 아내와 아이들의 면회와 편지를 받으며 버텼지만 출소 후 돌아온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사 결과 아내는 A 씨가 수감 중인 점을 이용해 관리 편의상 이전받은 아파트 명의를 바탕으로 집을 8억 원에 매도했다.

이후 아내는 타인 명의로 아파트 구입해 이주했다. 그러면서 A 씨와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 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증여로 간주해 되찾을 수 없는 것인지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를 오고 편지로 '아빠'라 부르며 정서적 유대를 나눈 점을 증거로 사실혼 관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는 혼인 전부터 A 씨의 자산이었고 명의만 변경된 것이기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분할 기준은 처음 집값이 아닌 매도 금액인 8억 원이 되며 아내의 기여도가 낮으므로 A 씨가 훨씬 높은 비중을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아내가 재산분할을 방해하기 위해 제삼자 명의로 자산을 은닉한 행위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수인이 아내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었을 때 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